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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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2. 인터넷 실업신고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실업신고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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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3.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완료 후 인증서를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캡처하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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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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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6. 구직 활동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워크넷 www.work.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매월 2회 이상, 총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7. 실업급여 지급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지정된 날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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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신고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